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2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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