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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13:00
2. 장 소: (주)모토브 논현 사무실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스톡옵션 부여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기관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주주: 주총참석장(위임시에는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동봉된 의사표시통지서에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인감날인 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송부처: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B1 경영지원실
2025년 3월 19일
주식회사 모 토 브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 2025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 2024년 12월 27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제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12월 27일(금), 13:00
2. 장 소: (주)모토브 논현 사무실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스톡옵션 부여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기관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주주: 주총참석장(위임시에는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동봉된 의사표시통지서에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인감날인 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송부처: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B1 경영지원실
2024년 12월 10일
주식회사 모 토 브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 2024년 10월 29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8조에 의거 2024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4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제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7월 31일(금), 13:00
2. 장 소: (주)모토브 논현 사무실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기관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주주: 주총참석장(위임시에는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동봉된 의사표시통지서에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인감날인 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송부처: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B1 경영지원실
2024년 7월 19일
주식회사 모 토 브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4년 6월 24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4년 4월 26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13:00
2. 장 소: (주)모토브 논현 사무실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기관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주주: 주총참석장(위임시에는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동봉된 의사표시통지서에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인감날인 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송부처: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B1 경영지원실
2024년 3월 15일
주식회사 모 토 브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4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3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3년 11월 27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3년 6월 19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3년 4월 28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13:00
2. 장 소: (주)모토브 논현 사무실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기관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주주: 주총참석장(위임시에는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동봉된 의사표시통지서에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인감날인 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송부처: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신영와코루빌딩 B1 경영지원실
2023년 3월 17일
주식회사 모 토 브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3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모토브 -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2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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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출자전환)
당사는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22년 7월 4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